안녕하세요? 올해 아버지께서 은퇴하시고(78세) 퇴직금 정산 외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만 소득이 있으십니다.(106만원 정도)다만, 본인이 매 월 용돈 100만원씩 부치고 있고요.본인은 직장 때문에 부모님(아버지, 어머니)과 동거를 하진 않고 전세로 나와 살고 있습니다.(비 동거)1. 내년 연말정산부터 인적공제에 부모님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 비 동거 중(부모님 집은 아버지 명의, 본인은 타 지역 전세 중) - 국민연금/노령연금외 별도 수입은 없으심. - 본인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부모님 등록완료된 상태임. 2. 아버지 국민연금/노령연금 소비금액을 제 앞으로 영수증 발행해도 되나요? - 아버지 은퇴하신 상황이라 연말정산은 이제 안올리실텐데 제 앞으로 영수증 발행해도 되는지(본인 소득은 아니지만)인터넷 찾아봐도 뭔 소린지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잘 아시는 분께 도움 구해봅니다.
1.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하십니다.
2. 영수증 발행은 불가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