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달말 까지만 일하고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랑 퇴직급여 동시에 받을 슈 있나요?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속 이후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연금 가입시 실제 지급은 금융사가 하지만 지급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조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을 당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가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두개는 성격도 다르고 지급 주체도 달라서 각각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서
조건이 되면 둘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