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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이런경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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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제조업을 하고있어 타회사에서 장소 및 기계, 그리고 그외 물건만 인수를 한 상태로 고용승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던 직원들에게 잔여 월급, 퇴직급여 및 잔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몇일이 지나자 기계 및 물건을 인수했던 타회사에서 저 포함 몇명에게만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제외 대상: 영업의 양도.양수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경우) 궁긍합니다.

네! 퇴사한 회사의 자산(기계, 물건 등)을 인수한 타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조기재취업수당 기본 요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남은 실업급여 지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함

1년 이상 계속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에 취업해야 함

이전 직장과의 "영업 양도·양수 관계"가 없는 사업장이어야 함

즉, 타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영업 양도·양수 관계"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질문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

이전 회사가 폐업했고, 타회사가 기계 및 물건만 인수함

고용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원들도 퇴직 후 정산을 받음

타회사에서 몇몇 직원에게 스카웃 제의가 들어옴

이전 회사와 타회사가 단순한 "자산(기계, 물건 등) 인수" 관계라면,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즉, "법인 자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자산만 인수한 것"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즉, 이전 회사의 영업권까지 포함한 인수(양도·양수 관계)가 아니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가능성이 큼!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 (주의할 점!)

이전 회사가 타회사에 사업 전체(영업권 포함)를 양도한 경우

타회사가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며, 퇴사한 직원들을 다시 고용한 경우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이전 회사와 관련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예외 적용 가능성 있음)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단순 자산(기계, 물건) 인수이므로 "영업 양도·양수 관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큼

즉, 사업 자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4.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추천 행동!)

이전 회사가 타회사에 "영업권"까지 양도한 것인지 확인 필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영업 양도·양수 관계 여부"를 상담하고 신청 진행 추천

타회사와 고용 계약 체결 후, 실업급여 남은 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해야 함

즉, 고용센터에 영업 양도·양수 관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는 것이 안전함!

5. 최종 정리 & 추천 행동

타회사가 "영업권"까지 인수한 것이 아니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가능성 높음

실업급여 지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지급 대상이 됨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여 영업 양도·양수 여부 확인 후 신청 추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그 외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