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월세 방 1번의 거주 중입니다. 계약이 끝나지않아 계약 유지 중이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습니다. 다른 곳인 2번 월세방으로 A가 임대차 계약을 한 후 @ 2번...
같은 건물 내에서 한 호에서 다른 호로 이사한 세입자의 전입신고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1. A는 현재 1호기에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2. 계약은 만료되지 않았으며 A는 지속(계약유지)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A는 이미 1호기에 대한 이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4. A는 2호기에 대한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 A는 2호기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A가 2호기에 있는 새 거주지에 대한 이전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t* 2호기 새 임대 계약서
t* 신원 증명(예: 주민등록증)
t* 소득 증명(예: 재직증명서 납세영수증)
2. 이전 신고서 작성
t* 이전 신고서(전입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tt+ A의 이름과 주소
tt+ 이전 호기 번호(1호기) )
tt+ 새 장치 번호(2호기)
tt+ 이전 날짜
3. 이전신고서 제출
t* 작성한 양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2호기가 위치한 지역 관공서(시·구·읍·면주민복지센터)에 제출하세요.
t* 제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수수료(일반적으로 ₩20000~₩50000)를 지불하세요.
이전 신고서를 제출하면 A가 2호기의 새 거주자로 공식 등록됩니다.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절차와 수수료는 지자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항상 관련 당국이나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